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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 숲, 6개 지역 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

산림청, 재선충병 4년째 줄어 2013년까지 완전방제…“지자체 적극 협조” 주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 병’로 불리는 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이 7일부터 는다.


산림청은 이날 광릉 숲과 부산 연제구, 목포시 등 6개 지역을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릉 숲, 서울 노원, 부산 연제, 대구 달서, 경기 포천, 강원 원주, 전남 목포시가 포함된 것이다.


이들 6개 시·군·구(44개 읍·면·동, 3만6861ha)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풀림에 따라 정상적인 소나무 조경수를 옮길 수 있고 산림경영 활동도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3년간은 재선충병이 다시 생기지 않게 꾸준한 예찰활동과 주변지역 소나무 숲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이들 청정지역은 재선충병이 처음 생겨 완전방제한 뒤 2년간 병이 도지지 않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선포하게 된다.


청정지역은 2008년 강릉시 등 5개 곳이 첫 선포된 뒤 이날 포함된 지역을 합쳐 15개 시·군·구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첫 생긴 이래 2005년 56만6000본(7811ha)을 정점으로 전국에 번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4만2000본(5633ha)으로 크게 최근 4년간 93%가 줄었다.


이는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산림청이 총력방제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재선충병 5년 내 완전방제 선포(부산, 2월 11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50개, 1000명) 운영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소나무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예찰·방제활동이 가져다준 결과로 평가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부터 재선충병 발생 51개 시·군·구별 ‘청정지역 목표제’를 들여와 집중관리하고 2013년까지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청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나무를 함부로 지역 밖으로 옮길 땐 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현황>(광릉 숲 및 15개 시·군·구)
* 2008년 1월 1일(5곳) : 강원 강릉·동해, 전남 영암, 경남 의령·함양??
* 2009년 1월 7일(4곳) : 울산 동구, 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산??
* 2010년 1월 7일(6곳) :?(광릉 숲), 서울 노원, 부산 연제, 대구 달서, 경기 포천, 강원 원주, 전남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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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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