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회장 "레슬링 심판들에 돈 줬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됐다"며 천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천 회장 변호인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적도 없고, 얻은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여생을 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받고 6억2300만원 상당의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천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15만 위안을 어디에 썼냐고 묻자 "베이징 올림픽 때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으로서 일부 국제심판에게 돈을 줬다"며 "박 전 회장이 준 15만 위안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가 아니라 올림픽 선수단 격려금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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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회장 선고공판은 2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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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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