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양정철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됐다"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엄정한 수사 대신 기획수사와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양 사무처장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시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 기획수사'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냐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됐다"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엄정한 수사 대신 기획수사와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더 이상 희망을 걸기 힘든 존재로 철저하고도 근원적인 개혁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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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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