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 등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정례 브리핑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을 피의사실 공표로 판단했지만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 등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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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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