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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물도 공모 통해 설계안 선정

국토부, 건축물 이어 설계 창의성 확보위해 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설계 공모 대상이 건축물에서 교량 등 토목구조물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설계공모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제안서도 포함해 설계공모의 방법을 다양화한다.

심사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기타 공모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도 건축설계경기에서 설계공모으로 바꾸는 등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SOC사업도 설계의 예술성·기념성·상징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용역특성에 적합한 기술력 위주의 설계발주 방식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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