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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새해 첫 날인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3년간 유예된 현행 노조법은 시행 2시간여만에 개정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9개를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된 노조법은 추 위원장이 지난 26일 제시한 중재안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핵심 쟁점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되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의 범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규정해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회 직전 국회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아 4시간 전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표결 직전 진행된 토론에서는 노동계 출신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996년 국회 노동법 날치기 상황을 거론하며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같은 당 이정희 의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만든 작은노조를 도와야 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인데 외면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 밤 중에 국회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무당은 국회의장이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죽이고 있다"고 절규했고, 홍영표 의원은 발언 시간을 초과해 항의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붙잡혀 나왔다.


국회는 또 이날 ▲국고금관리법 ▲국세와지방세조정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법 ▲인지세법 ▲관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날 밤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0시30분까지 노조법과 12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밤에도 본회의를 열고 293조 규모의 올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9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항의전을 벌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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