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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앞서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1시30분까지 9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자구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보냈다.

심사기간 대상 법안 상속세법 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으로 모두 예산부수법안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뒤 기간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만큼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날 산회한 만큼 이 법안들의 심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선호 위원장이 10시09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10시15분에 자구심사기간 지정 공문이 접수돼 원천적으로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1일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미 산회가 선포된 법사위를 다시 열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 의사국장이 유 위원장을 찾아가 산회 이후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어 산회 전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유 법사위원장이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심시기간 지정에 결제한 것은 10시5분이고, 10시6분에 교섭단체에 통보했다"며 "국회의장의 정당한 권한을 해당 상임위원장이 산회 선포로 막을 수 있다면 국회의장은 영원히 직권상정을 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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