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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법안, 뒤늦은 심사기간 통보 논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예산 부수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9개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 등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9개의 법안의 심사기간 지정을 법사위 산회 이후에 요청하면서 절차적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날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9분께 산회를 선포했고, 김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통보는 10시15분께 전자문서로 법사위원장실에 도착한 것.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발행한 국회법 해석 자료에서도 1일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가 산회할 경우 자정을 넘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이종후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유 위원장을 찾아와 "(심사기간 지정) 공문이 법사위가 산회된 10시9분 이전에 접수가 됐다고 해달라"고 요구해 면박을 당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벽부터 날치기 처리하려고 부산을 떨더니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의 어설픈 전략으로 예산은 해를 넘기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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