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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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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5억원 넘게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명은 증여액이 50억원을 넘었다.


30일 국세청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으로 이 가운데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74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0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가 15명, 50억원 초과가 20명이었다.


국세청은 "부유층들이 사후에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상속재산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사전 증여 비율이 7.1%, 1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8.9%로 재산이 많을수록 사전 증여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10억원 초과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0대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6명으로 뒤를 이었다. 50억원 초과 증여에서도 30대가 41명, 40대가 23명, 20대가 20명 순이었다.


더불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의 40.6%(12만4662명)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10%의 세 부담 비중은 주택 54.3%, 종합합산 토지 84.2%, 별도합산 토지 97.9%로 주택보다 토지가 컸다.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소주, 탁주 출고량은 지난해 323만9048㎘로 2007년보다 3.9%(12만945㎘) 증가한 반면 위스키 출고량은 3만1059㎘로 10.6%(3682㎘)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신규채용 가운데 전체 2956명 가운데 여성이 1540명(52.1%)을 차지해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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