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벽산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26일에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한 결과 기납부한 세액중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3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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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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