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앞으로 은행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이해상충 방지 요건이 강화된다. 상근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나 일정금액 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은 은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 사외이사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근 2년간 은행 또는 자은행, 지주회사 등의 상근임원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은행과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준도 전산용역, 금융관련 조사·연구, 부동산 등 자산관리 용역계약 등으로 확대했다.


또 거래실적이 자산총액과 영업수익의 10% 이상, 단일거래계약 금액이 매출총액의 10% 이상, 자본금 5% 이상 출자, 기타 기술제휴 법인에 해당하는 사람도 결격사유가 된다. 겸직가능한 사외이사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금융기관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결격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다. 7일갭비율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기시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안전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중장기 외화재원 산정 기준을 '1년이상'에서 '1년초과'로 변경하고 규제수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31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시행되며, 외화자산보유의무 항목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