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읍 비인·서면 등 15㎢ 규모 람사르 습지로 등록
$pos="C";$title="";$txt="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서천군 비인면 쌍도 갯벌.";$size="537,360,0";$no="20091229161215504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서천군 갯벌이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로 인정 받았다.
서천군은 29일 장항읍 유부도와 종천, 비인, 서면 일대 15.3㎢가 국제기구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천 갯벌은 국내에서 전남 순천만, 무안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서천갯벌은 ▲검은 머리 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지난해 1월 국내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적 있다.
람사르협약에선 자연상태의 희귀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보호 중이다.
서천군과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보전가치가 있는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세웠다.
새해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5년간 227억원이 들어간다.
서천군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에서 빠진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다시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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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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