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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조성지역 장항읍과 마서면 9개리 17㎢ 해당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서천군의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조성지역인 장항읍과 마서면 9개 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7.25㎢가 풀렸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조성지역은 2007년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7일 지정기간이 끝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이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없이 땅을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땅은 이용의무가 없어져 팔거나 빌려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조성지역은 3월까지 땅보상 등 수용절차와 12월 시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실제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가 이뤄져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림에 따라 충남도는 총면적 8600.9㎢ 중 80.5㎢(0.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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