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은행의 매각은 정책판단과 시행의 문제"라면서 "사후에 일어난 손해에 대서는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환은행의 매각 가격이 경영 판단상의 원칙을 넘었다거나 외환은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금액으로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 전 국장 등은 2003년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론스타에 매각, 외환은행에 최소 3443억원에서 최대 8252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6년 말 기소됐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기까지 22개월 동안 총 87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며,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조사를 위해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잡자는 검찰과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재판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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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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