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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국토·환경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2010년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0년 4월(예정)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기간 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환수할 예정


▲정비 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현재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발급받거나 Fax로 원격 발부받고 있는 지적(임야)도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발급 가능. 5월 이후엔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2010년 7월부터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토록 개선.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고, 다른 경우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 선정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2010년 상반기부터 시공평가의 신뢰성·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을 정성적·포괄적 항목에서 100%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 이와 함께,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통합관리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현재 월드컵 경기장·종합운동장 등에 대하여 판매시설 등만 허용하는 등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다양한 시설이 설치 가능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2009년 12월1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2009년 11월2일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 시범실시. 이를 보완해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까지 확대할 계획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 발생시 판매일부터 3년 이내에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 수리. 그 밖의 장치의 하자발생시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이내인 경우도 무상 수리 적용. 부품의 경우 판매일부터 8년간 공급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선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말소 등록이 현재 시, 도 관내에서만 처리가능하나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현행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까지 국가가 보상. 이와 함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도로점용 제도 개선=2010년 6월부터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허가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 또한,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2010년 1월부터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운영개시로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권역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하게 됐음.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며,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물류기지 효율화·활성화를 통한 물류구조 개선을 기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영세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선박보유량 총톤수 5000t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총톤수 1만t 이상, 자본금 10억원으로 강화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시행=벤젠은 주유소,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발생해 호흡과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조혈기관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서, 이에 대하여 연 평균 5㎍/㎥ 이내로 환경기준 신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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