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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590만원 포상

"기초자산 주가 하락 후 조기상환 방해 등 신고..전년比 신고건수 400%↑"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박지성 기자]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증시 불공정거래 신고자들에게 5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ELS)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신고인 7명에 대해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A 신고인은 특정 ELS의 발행사가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상환을 방해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밖에 6명의 신고인 역시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실 및 특정 ELS의 조기 또는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 또는 만기상환을 방해한 사실을 신고해 170만원의 소액포상금 지급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신고 건수를 포함한 올해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는 일반·포상 각 3건, 12건으로 지난해 대비 400% 증가했으며 금액은 188% 증가한 1412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박지성 기자 jiseo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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