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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경·국세청, 연고지 배치 근무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연고지 배치 근무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고지 배치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순환배치로 인해 현재 상황파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제대로 비리척결 등 개혁작업에 완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연고지 배치 및 1년 순환근무 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번에 예산처리가 안될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과 같은 약자가 아니냐"면서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 여당이 설득하고 연내 처리에 노력해달라. 정부는 어떤 경우든 준예산 편성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원전 수주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국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춰가는 시점에 내부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갖춰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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