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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참여작품, 창작 기여자만 저작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이들 가운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대학교 교수 이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 H대학의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던 정모씨가 단독으로 저술한 책을 출판하려고 하자, "강사 신분으로 혼자서 출판을 할 경우 책의 권위가 떨어진다"면서 공저로 출간할 것을 제안했다.


정씨는 이 같은 제안이 탐탁지 않았으나 이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이기지 못해 이씨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저술의 초안 파일이 담긴 디스켓을 건네는 한편, 공저로 가제본을 한 책자를 만들어줬다.

그러나 정씨는 이씨가 자신이 저작한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해 단독 논문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더 이상 공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린 후 이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는 등 관여를 했더라도 저작자가 되지 않는다"면서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 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바가 없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상고 이유의 주장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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