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소장 내용에 반대되는 진술 묵살 흔적"

한 전 총리측 변호인 주장.."진술 외 객관적 증거조사 없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공소장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은 묵살된 흔적이 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 조광희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장에 기록된 곽 사장의 진술 외에 별도로 목격자나 기타 자료가 거의 확보돼 있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조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목격자의 증언 ▲자금출처 등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인데, 이 진술의 신빙성ㆍ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보도된 진술 및 검찰의 수사내용과 체포영장 이후에 드러난 검찰의 피의사실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수수된 액수ㆍ교부한 일자ㆍ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 임원의 자리 등 피의사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번복됐다는 것.


또 조 변호사는 "현장에서 한 전 총리가 청탁발언을 했느냐에 대해 당시 (오찬에)참석한 정세균ㆍ강동석 모두 그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 곽 전 사장을 위해 청탁했다는 어떤 증거도 검찰은 확보하지 못한 주장에 근거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뇌물죄가 은밀한 범죄기는 하지만 그 은밀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수된 금원의 출처에 대해 수사기관이 밝히는 것이 수사의 정석"이라며 "이 점 역시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