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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워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워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날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S의 워드가 캐나다 업체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이 타당하다며 MS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8월 12일 MS는 워드가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억9000만 달러 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법원은 또한 문제가 된 워드 프로그램 버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1일부터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MS는 문제가 된 MS워드 2007과 MS오피스2007이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텍스트를 포맷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인 'XML'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MS워드 2007 버전에 사용됐다.

그러나 MS는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MS 대변인인 케빈 쿠츠는 “시정 조치에 대해 재빠르게 대응하겠지만 우리의 법적인 선택 또한 고려할 것”이라며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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