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간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로 임용되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땐 학위, 논문, 연구실적과 같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 2년의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한이 오히려 이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실제 지난 7월1일부터 기간제법의 2년 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된 뒤 노동부가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월 현재 전국 153개 4년제 대학과 122개 전문대학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6320명 가운데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2312명은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06명은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한 예외자였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 "기간제법 발효로 대량 실직이 우려돼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규직 전환'이란 긍정적 효과와 실직 및 단기 기간제 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 또 근속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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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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