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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해고 쓰나미'

정규직 전환 배제 해고수단 악용 우려


대학가에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시간강사 해고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이 경과하면서 대학들이 4학기 이상 강의한 박사학위 미소지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가 지난달 시간강사 88명을 집단 해고한 것을 포함해 영남대ㆍ성공회대ㆍ부산대 등에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27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통보를 받았다.


시간강사 해고 현황은 비정규교수 노조 분회가 있는 대학에서만 파악될 뿐 암암리에 정리해고가 시행되고 있는 대학은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비정규교수 노조측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해임이 전국적으로 5000~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서 아직 교육과학기술부등 관련부처의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비정규직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한발 앞서 4학기 이상된 시간강사들을 해고 하고 있다. 시간강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없는 강사들이 해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해고에 대해 대학 내의 반발이 심하자 100명을 집단해고 한 영남대와 70명을 해고한 부산대가 최근 해고를 철회하고 이들 시간강사 전원에게 주당 5시간 이하의 강의를 맡도록 했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고등법원 판례에서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했기 때문에,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5시간 수업 이상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2년 넘게 고용해도 정규직 전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남대와 부산대는 해고를 통보했던 시간강사에게 주당 5시간 이하의 강의를 맡긴 것이다.


영남대와 부산대의 집단해고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다른 대학에서 계속 해고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등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황이다. 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해고수단으로 악용돼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은 물론 인권과 교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측의 일방적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도 집단해고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88명의 시간강사 해고로 수십개 강의의 강사를 교체해야 할 상황에 놓인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학교 측은 이미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누가 해고되었으며 어떤 수업의 강사가 교체되었는지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비단 시간 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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