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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조사 뚜껑 열어보니..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7월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이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다시 체결 등을 통해 계속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8월12일까지 전국 5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업조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1만9760명이었다.

이 중 정규직전환 , 계약종료 7320명(37%), 기타 5164명(26.1%)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경우와 처우수준 등 개선없이 고용안정만을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은 7276명(36.8%)이었으며 기간제계약 다시 체결·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 고용·방침 정하지 않음 등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도 5164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에 속하는 이들로 사용자가 법 위반에 따른 별다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는 1만6331명으로 30.5%에 불과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고용불안 규모가 10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100만 해고대란설'에 크게 빗나간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해석은 다르다.


'기타'에 해당하는 5164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법이 효력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집단으로 정규직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상 무기계약직 전환효과는 분명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기간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비율은 36.8%로 종전 예상 수준이며 고용불안 규모는 '기타'를 포함한 63.1%로 법으로 이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중 정규직 전환률 38.8%와 비교할때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난 2007년 8월~올 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한 결과, 2년 이상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결과조작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악의적 법해석과 기묘한 셈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 했다"며 "기간제 실태조사 결과조작 중단하고 정규직화 촉진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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