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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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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말 전후 근무처에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우리나라 세법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2006년 24만2000명에서 2007년 28만2000명, 지난해 34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요령이다.


◆1년이상 거주 외국인 공제 받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말 전후에 내야 한다.

먼저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이지가이드(Easy-guide)'를 참고해 올해 개정된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 거소등록된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개념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해 모든 공제항목을 다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근로자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경로우대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부녀자공제),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외국인을 위한 특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도 기억해야 한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순수외국인 및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를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준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입국당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양한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한국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해 연말정산을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상담사례, 서식 작성사례 등을 수록한 영문 연말정산 '이지가이드'를 제시한다.


이지가이드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각종 소득공제·감면제도 ▲이중근로자, 원어민교사·외국인기술자 계산 및 서식작성사례 ▲영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등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등을 소개한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특례사항을 선택해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30% 비과세' 방법은 총급여의 30%가 자동 차감되고 남은 급여에 대해 인적공제 등을 한 후 소득세율(6~35%)을 적용한다. '15% 단일세율' 방법은 각종 비과세 및 본인을 포함한 일체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15%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통역서비스도 받으세요

통역서비스를 통해 영어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주요 세무서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다. 외국인 전담창구가 개설된 세무서는 서울 24개 세무서를 비롯 고양, 남인천, 서인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의정부, 인천, 평택, 서대전, 천안, 목포, 서광주, 구미, 서대구, 부산진, 북부산, 수영, 울산, 창원 등이다.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한 전화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들이 (국번없이)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내용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한국어 상담(1588-0060)과 별도로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3자통역을 해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벵골어(방글라데시), 우르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아랍어 등의 외국어 통역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본청의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라인(Hot-Line, 02-397-1440)'을 운영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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