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간통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했다면 부부 한 쪽의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991년 남편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임모씨와 간통한 사실이 발각됐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당한 후 간통죄로 고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이던 지난 6월 재결합했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재결합했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소인인 남편이 피고인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간통 고소의 유효조건을 상실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간통죄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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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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