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개선해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고,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하는 한편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바뀐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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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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