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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만지지마’ 말대꾸에 폭행한 조직폭력배

충남 연기경찰서, 말대꾸 이유로 3주 상해 입힌 조직폭력대원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볼을 만지지 말라’는 말대꾸에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연기경찰서는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볼을 만지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때린 조직폭력대원 이모(30)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10일 새벽 3시30분께 연기군 조치원읍 모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오모(30)씨의 양쪽 볼을 만지자 “기분 나쁘게 말대꾸한다”며 폭행을 휘둘러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또 경찰이 폭행수사를 벌이자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진단서를 내는 등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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