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지역 내 LPG가스 충전소 출장…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지역 내 LPG차량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시동을 걸었다.
구는 내년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G차량 가스안전 서비스팀’을 꾸려 생활현장에서 직접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 홍보에 나선다.
LPG차량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2시간의 LPG차량 안전관리 교육을 차량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LPG차량 소유자나 소유자에 상관 없이 실제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로 운행 중에는 교육 수료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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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활현장에서는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홍보가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이런 현실을 올해 7월 말 실시한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설 홍보반을 설치,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찾아가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LPG차량은 총 1만3325대이며, 안전교육 이수자는 6082명으로 이는 전체 교육대상자의 45.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LPG차량 가스안전 서비스팀’은 매월 1회 지역 내 LPG가스 충전소에 출장해 충전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안내와 함께 LPG차량 불법개조여부 및 가스누설 여부 등 차량 가스안전시설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경로당, 장애인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무상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 보일러 무료안전 점검 등을 추진해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우중 구청장은 “교육받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은 필요하다”라며“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LPG차량 운전자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환경과(820-97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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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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