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올리브나인은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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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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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12.17 16:3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올리브나인은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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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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