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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상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법원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불응 의사를 밝힌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 16일 발부 받았다.

이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등 정치적 역학구도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재차 불응하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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