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인도 정부는 지난 8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열간압연코일 및 판재류(Hot Rolled Coils·Sheets·Strips)에 대한 긴급수입관세(세이프가드)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자국내 산업 피해가 없는 관계로 부과 필요성이 없다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9일 해당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 같은 달 24일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기업의 경우 포스코와 동부제철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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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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