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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산물품 수출때 기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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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부당업체 ‘3진 아웃제’ 도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방산업체가 원가를 부풀리는 행위가 세 번 적발되면 방산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부품가격의 70%를 국산품으로 채워야 국산품으로 인정하던 기준도 70~50%로 낮아진다. 방산업체가 수출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내야 하던 기술료도 감면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산업 발전방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은 경쟁유도와 방산업체 참여확대, 검증체계강화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지원과 합리적인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산물자 관리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방산물자를 1물자 1업체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1물자 다수업체로 전환해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부품국산화 참여확대를 위해 부품 개발정보제공 범위를 넓히고, 가격기준 70%로 단일화된 국산품 인증기준을 50~70%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기술·경영분야에 대한 지원까지 나서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방산수출의 걸림돌이었던 기술료는 내년부터 감면하기로 하고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방사청은 원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업체가 원가를 제시하면 방사청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구축해 검증하기로 했다. 업체가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조달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되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차등제공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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