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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혜ㆍ편법로비 '파울플레이'

방카룰·교특범 개정 방해...원칙 무시 영역 확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이 원칙을 무시한채 각종 편법 및 대대적인 로비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비신사적인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협보험 설립 추진과정에서 각종 특혜 시비를 야기하는가 하면 편법을 통해 신규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등 관련업계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보험(NH보험) 설립을 놓고 각종 특혜 시비로 논란이 야기돼 관계 정부간 협의로 무산됐던 이 계획이 농협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이사진들의 집단 반발로 재논의되고 있다.


관련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 등 정부가 협의를 통해 농협보험의 설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차관회의까지 통과됐으나 이들의 반발에 정부가 손을 들어 버린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 향후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산하에 'NH보험'의 신설방안을 추진하면서 부칙조항에 방카슈랑스 룰 규제 예외와 단위조합의 일반대리점 허용 등의 특혜를 부여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공정경쟁 위반을 문제삼아 정부에 공식 항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타탕하다고 판단해 업계의 의견을수용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ㆍ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모든 보험사들이 규제 받고 있으나 농협 만은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농협보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혜를 통해 시장경쟁 체계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황영철 의원이 교통사고 특례법(이하 교특법) 적용대상에 농기계도 포함할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특법이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음주ㆍ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특례제외 조항은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등이다.


농협은 공제에 가입돼 있는 농기계를 교특법에 가입특례로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게 손보업계 주장이다. 즉 사업 확대를 위해 여타 법안에 끼워넣기식 편법을 동원,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등 전문감독을 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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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 관련 법률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공제상품에 관란 민원 및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협등 유사보험의 계약자와의 분쟁해결 기구는 조직 내부에 있는 제 3의 감독기관이 아닌 자체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분쟁 해결의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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