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효성그룹이 100억원대의 무기명채권을 조성,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효성은 14일 "100억대 무기명채권으로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회사가 당시 보유했던 채권들은 기업들이 자산 매입, 주택분양, 인·허가 등 경영활동 시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돼 있는 국·공채"라면서 "이들 국·공채는 1998년 당시 계정과목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됐으나 1999년 이후 회계법인의 권유로 계정과목을 변경,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99년 결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 133억원으로 계정 처리돼 있다"면서 "원한다면 1999년 결산보고서 복사본을 보내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기업 회계 처리상 있을 수 없는 억지주장"이라면서 "이 같은 명확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보도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을 불러온 해당매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 매체에서는 효성그룹이 1990년대 말까지 100억원이 넘는 무기명채권을 조성했으며 1999년쯤 현금화 했다고 보도했으며 이것이 2000년 이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국내외 부동산 매입 시점과 맞물린다면서 해당 채권이 효성일가의 개인 투자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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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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