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게시판에서 ‘노트북, 디지털카메라를 판다’고 속인 뒤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21)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겠다’고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 주기 전에 돈을 먼저받는 수법으로 26명에게서 837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범행에 쓴 핸드폰,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인터넷 접속 실시간 추적을 통해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특히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또 다른 범죄 25건도 잡아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