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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개 기업, 보너스 50만弗 상한선 규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케네스 파인버그 미 재무부 보수특별감독관이 특별 구조조정 자금을 받은 4개 기업에 대해 50만 달러의 임금 상한선을 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씨티그룹과 AIG, 제너럴모터스, GMAC가 이번 임금 상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다. 파인버그는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연간보너스에 대해 임금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보너스와 다른 인센티브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부여될 수 있다"며 임금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규제안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날 골드만삭스의 결정을 두고,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골드만에 찬사를 보냈다. 골드만삭스는 10일 30명의 임원진이 보너스로 현금 대신 주식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공하는 주식은 5년간 매각이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되는 기업들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상환하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크라이슬러와 크라이슬러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5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은 대상이 없어 제외됐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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