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재계가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조전임자 근로 면제 허용 범위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범위 확대가 노사정 합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산업 안전 등 세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기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지난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의 요건과 범위가 매우 모호해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에 파견되거나, 상급단체의 정치 투쟁에 참여하는 행위, 노조 간부들만의 수련회, 파업 준비 활동까지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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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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