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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근태 인정 근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현대기아차그룹은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타임오프제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유럽 선진국에서 노조 전임자가 없는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간 협의시간에 한해 근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법규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임자 급여 제공때 양벌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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