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4일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해 낸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도입 전부터 취지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을 추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임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상적인 노조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측은 노사정위원회의 타임오프제가 시행될 경우 노조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일부 조항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도출된 타임오프제 보다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범위가 훨씬 넓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조 전임자가 사측이 동의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고, 임금을 받으면서 상급 단체 파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노사정이 지난 4일 노사 교섭, 협의, 고충 처리 등을 할 때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한 '타임오프제'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향후 사업장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임금지급 명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강성 노조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진이 단체협약 상에 임금지급을 명문화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타임오프제라는 당초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