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10일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와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형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먼저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지역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욱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시각 터미널 부지 등 매입 후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종건 군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군수는 앞서 1ㆍ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005년 S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매각한 후 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조형래 군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군수는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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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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