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제5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 및 방송이 제한되는 등 선거활동이 제재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범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시기별 예상범죄 맞춤 대응을 통해 '선거에서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 공명선거를 이끌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이 제한되고, 정당ㆍ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의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과 현수막, 선전탑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및 판매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부터 1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전국의 전담수사반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팀 및 선거범죄 정보분석팀을 운용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예비후보 등록인인 내년 3월30일 이전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와 특정 단체의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5월19일 이전까지는 경선 및 공천 범죄를, 선거 전날인 6월1일 이전까지는 금품제공과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범죄를 단속하는 등 시기별 맞춤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 주제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검사 67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연수 워크숍'에서 "모든 불법에 대해 엄정하고도 일관되게 법이 집행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70명이 입건돼 70명(구속기소 1명)이 기소됐으며, 37명은 불기소 처분, 63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