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초록뱀미디어가 '소송 등의 제기' 등 2건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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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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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기자
입력2009.12.08 18:06
수정2009.12.08 18:11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초록뱀미디어가 '소송 등의 제기' 등 2건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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