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개정안 국회통과···제도적 기틀 마련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물 위를 날으는 시속 150㎞ 속도의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위그선의 정의와 면허등급을 새롭게 규정한 선박법과 선박직원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위그선을 포함시키고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또 선박직원법에서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처벌의 합리성을 높였다.
위그선은 해상에서 부상해 시속 150㎞ 이상의 초고속으로 운항하는 특수한 선박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면비행선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 조선산업에 뒤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시험체계 및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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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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