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및 상사 재판에서 필요한 증인이 외국에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외국 법원에 증거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 증거 조사에 관한 협약(헤이그 증거조사협약)' 가입 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1972년 발효된 이 협약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9개국이 가입했으며, 가입국들이 수락을 선언하면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상대국이 증거 조사 등을 요청하면 자국법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가입에 따른 법령 정비작업을 준비 중이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의 정비를 위한 전략기획팀(TFT)을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증거가 해외에 산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국제 증거조사 공조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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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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