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법관의 외부강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겸직 수준이 아닌 1회성 외부 강연이나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소속 법원장에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법관이 반복적인 강연 등을 할 경우에는 향후에도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고, 법원장이 외부 강연 등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