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 7월 출범해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심의해왔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심의안을 의결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이 있지 않을 때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2일 오전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안을 의결, 조만간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법정책자문위는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의결한 후,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심의해왔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먼저 고법 상고부 제도에 대해 "재판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의 우려가 있으며,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신 사법정책자문위는 현행 단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송절차적인 측면에서 하급심 승소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상고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법정책자문위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방식과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등에 관해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주제별로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난 7월 출범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등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20여명의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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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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