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주택공급규칙 시행···공공 '반값아파트'는 3순위도 무주택자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부문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을 1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하고 있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하도록 했다.
현재 토지임대주택은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 각각 414가구와 340가구가 들어서도록 계획돼 있다. 민간 토지임대주택은 아직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다.
토지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관련사실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담첨됐을 때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개정 규칙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공급물량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다.
또 시프트(Shift) 등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특례를 마련, 지자체가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금과 잔금지급 방법도 바꿔 건축공정 2분의1이 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주택은 토지소유권 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태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며 주택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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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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