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코어비트는 8일 전 최대주주,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증자대금 266억원 중 약 130억원을 정상적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을 토대로 확인한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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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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