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사정 3자 합의안에 따른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제 시행령이 내년 3~4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내년 1~2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7월 시행키로 한 전임자 임금 문제의 경우, 노동부는 내년 1~2월 중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한 규모별 타임오프 상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3~4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업무 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5~6월에 노사관계자 및 지방관서를 상대로 교육을 통해 7월 법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이달 중 타임오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ㅘ 조사 주체를 선정하는 등 타임오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년 6개월 유예 방침을 세운 복수노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3~4월 중에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5~6월에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도 예정돼 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관계자 워크숍 개최, 지방관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2011년 상반기에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노사관계자 교육실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연찬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국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법령으로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시행령에 모두 담아 완결시켜 놓는다는 것으로 유예라기 보다 더 잘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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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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