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격선도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장성 가운데 중장과 대장도 체력검정이 의무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내년부터 군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체력검정은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한차례 실시하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1.5km달리기 등 3종목으로 이뤄진다. 또 체력검정 결과를 성별, 나이로 세분화해 특급~4등급까지 구분하고 있다. 합격선을 넘지 못할 경우 재측정하고, 여기서도 불합격하면 인사기록에 남아 진급에 반영했다.
강화한 체력검정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장과 대장은 체력검정을 자율적으로 실시했으며 결과만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대상자를 모든 직업군인으로 바꿔 체력검정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체력검정의 하향선도 재조정된다.
현행 체력검정 합격선은 남자 41~43세를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29회(2분), 윗몸일으키기 35회(2분), 1.5km달리기 7분44초다. 여자는 각각 13회, 24회, 9분 59초다.
하지만 합격선을 1등급 상향되면 팔굽혀펴기는 37회, 윗몸일으키기는 44회, 1.5km달리기는 7분5초가 된다. 여자는 각각 16회, 32회, 9분 20초다.
이에 각 군 장교와 장성들은 “야전부대와 정책부서 등 근무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며 반발하고 “정책부서의 경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준을 바꾸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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